21일 미국 재무부장관 므뉴신은 세제 개혁 계획을 가능하면 빨리 내어 놓겠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따라 미국채들은 일단 당일 변동을 최소화했음.
챠트는 미국채 3-Month, 2-Year, 10-Year임.(26일이 되어야 21일 상황이 반영될 것임.)
2017-04-21, Trump sets US tax reform announcement, orders tax rule review
2017-04-22, Trump plan said unlikely to back Ryan's Border-Adjusted Tax
21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4월 마지막주(특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수요일(26일)이라고 했기 때문) 세제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했음.(이는 AP, Associated Press,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는데 위의 재무부장관과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음. 4월말 취임 100일이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일수도 있고 100일에 즈음하여 지출법안과 헬스케어 법안 문제가 겹쳐있기도 한데 이런 이유에서 조금의 혼선이 있는 듯.)
2016년 대선 캠페인에서 트럼프는 개인과 기업들의 과세율을 확 낮출 것이라고 발표했었고 과세 등급을 7개 단계에서 4개 단계로 낮추고 유산에 대한 과세를 없앨 것이라 했었음. 또한 다국적 기업들을 위해 해외 수익 환수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고 기업들의 이자에 대한 공제 상한을 둘 것을 발표했었음.(과세 등급은 이후 3단계로 줄여 발표되기도 했음.)
또한 금요일(21일) 트럼프는 지난 18개월간 시행된 과세 관련 규제를 재무부가 다시 살펴 보도록하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음. 여기에 Inversions라고 알려진 낮은 세율의 국가에 기업을 위치시키는 행위와 이를 위한 외국 기업 인수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므뉴신은 "그것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살펴 볼만한 것이다" 정도로 답변했다고 함.
트럼프와 공화당은 세제 개혁을 미국 기업들이 과세 인센티브에 의해 본부, 제조시설, 일자리를 해외로 옮기는 행위를 막을 가장 좋은 수단으로 보고 있음.
위의 폭스뉴스에서는 폴 라이언이 제안한 국경조정세(Border-Adjusted Tax)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블룸버그 뉴스에서는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빌어 국경 조정세가 다음주 발표될 세제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백악관의 입장은 여전히 그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 중임이라 함.
다음주(4월 마지막주)에 공개될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제 계획에는 최종 입법에 들어갈 모든 요소들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 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하고 있음. 따라서 우선적 과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는 듯.
폴 라이언의 제안(국경조정세)은 35%인 기업소득세를 20%의 내수 판매와 수입기업에 대한 국경조정세 도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 세제에서 수출은 예외가 됨. 따라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소매기업, 자동차 제조사, 정유사들은 반대하고 있음.
백악관 예산 담당 Mick Mulvaney는 세수 중립적인 계획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이유로) 일시적인 감세이고 10년간의 감세 계획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 말했다고 함. 금요일 A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이번 계획은 개인과 기업에 대규모 감세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고 이전 어떤 감세 보다도 크다고 말했다고 함. 트럼프는 2월 9일 경이적인 과세 계획(Phenomenal tax plan)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음.
앞에서 언급된 국경조정세는 향후 10년 동안 1조 달러의 세수를 올리게 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어 국경조정세가 포함되지 않은 계획은 세수 중립적 계획이 아닌 것. 세수 중립성은 공화당(GOP)가 상원 100석 중 52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해 짐. 필리버스터를 피하고 입법을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한데 이는 52석에서는 불가능한 것. 따라서 공화당 상원은 예산 화해(Budget reconciliation)라고 알려진 절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 과반으로 세금에 대한 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함. 그러나 이런 절차 하에서는 모든 예산적자를 추가할 수 있는 입법 내용은 10년 후 폐지되어야 함.
따라서 블룸버그 보도의 경우 트럼프가 말한 '거의 확실히'라는 단어에서 유추될 수 있듯이 트럼프의 선택은 지속적인 세제 개혁을 버리고 10년 후 폐지되는 일시적 감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듯 함.
뭔가 '각하의 꼼수' 같은 냄새가 나기도 해 보이는데 그것보다는 과거 영국의 대처 시절과 미국의 레이건 시절의 감세 정책과 일맥상통해 보이기도 함. 각각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알려진 정책으로 많이 알려진 것이나 한국에서는 성공사례처럼 많이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실패 사례로 꼽고 있는 것들임.
2017-04-25, Trump tax plan said to call for corporate rate cut to 15%
26일 과세에 대한 법을 개정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밝힐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이후 의회와 재무부의 협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입들의 감세를 추진하고 미국 기업소득세를 15%로 낮출 것이라고 보도되었음. 선거 유세 기간에 트럼프는 기업소득세를 15%로 낮추겠다고 했고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라이언의 20%와 5%포인트 차이가 있는데 라이언은 이 차이로 세수 중립적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음.(이는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세제 개혁(세제 계획)이 영구적일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임.)
이번 세제 개혁안은 토요일(29일)까지 예산 지출안을 합의해야 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 나온 것이고 트럼프가 3월 보수당원들이 거부해서 취소된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법안을 다시 밀어 부치는 중 제기된 것.(이에 관한 글은 별도)
(다시 앞에 언급되었던 레이거노믹스 비슷한 말이 이 기사에 나오는데) 므뉴신(재무장관)은 일전에 정부는 정부의 세수보다 경제 성장을 끌어 올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함. 24일 므뉴신은 트럼프는 미국이 지속적인 3% 경제성장 또는 그 이상을 이룰 수 있다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감세와 수조달러를 해외에서 가져 오면서 달성된다고 보고 있다고 했음. 이번 세제 개혁(세제 계획) 자체가 경제 성장이라는 입장임. 또한 감세뿐 아니라 관련 법의 단순화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함.
4월 26일 발표된 내용 -> 새로운 글에
국경조정세
국경조정세는 2016년 6월 하원세입세출 위원장과 하원의장 폴라이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발의할 때의 이름은 DBCFT(Destination-based cash-flow tax)였고 이는 미연방 기업소득세를 대체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현재 미국의 기업소득세의 최고세율은 연방정부의 35.0%에 주정부세율을 더한 39.1%로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미국 외에의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미국에 세금을 내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새로운 국경조정세는 세계의 범위가 아닌 미국내 범위로 좁히는 과정임.
국경조정세는 미국내 제품과 서비스 판매에 대해서는 과세하지만 수출에 대해서는 과세 예외를 두고 있고 미국 내에서 확보된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지만 수입은 공제가 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 이에 대해 관세 또는 수출 보조금으로 보기도 하며 이를 정당화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만 미국은 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이를 부가가치세(VAT)로 보고 있기도 함.
부가가치세는 공급체인을 타고 최종 구매자가 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가가치세율이 10%인 곳의 최종 구매자는 항상 1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이 제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의 위치와는 상관이 없음. 그러나 국경조정세는 조금 다른데 부가가치세와는 다르게 임금에 대한 공제가 들어 있음. 그리고 이 공제는 미국내 기업에만 가능해짐. 즉 부가세는 공급 체인의 위치는 무관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국경조정세는 최종 구매자의 위치와 공급체인에 있는 기업들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게 됨. 이는 미국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끝난 제품에 대해 외국인 구매자가 사들이게 되면 상당히 공제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함.
트럼프는 이를 상당히 복잡하다고 말했는데 실제 가격, 임금 그리고 환율 모두가 변동하면서 국경조정세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함. 가령 달러가 25% 절상되면 국경조정세의 관세 또는 수출 보조금적인 성격이 사라지게 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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