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는 기업소득세(법인세)를 낮추고, 개인 세율을 조정하고 부자들에게 적용되던 공제를 없애는 것을 골라로 하는 세제 계획(Tax plan)을 내놓았다고 함.
4월 26일 재무장관 므뉴신과 National Economic Council Director인 코헨에 의해 발표되었고 이 발표는 입법을 위한 문구보다는 광범위한 아웃라인을 내어 놓은 것이었다고 함. 므뉴신과 코헨은 이번 계획은 미국 역사장 최대 감세가 될 것이라고 했음.
반면 므뉴신은 세제 계획을 통과시킬 데드라인은 설정하지 않았지만 26일 세제 계획 발표전 The Hill이 개최한 이벤트에서 백악관과 의회 리더들은 가능하면 빨리 처리하고 싶어한다고 했음.
이번에 발표된 프로포절은 새로운 3단계(계층) 과세 시스템과 관련된 소득수준, 해외에 유보해 두었던 수익의 환수에 적용되는 세율 등 중요한 숫자적인 상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함.
요점을 보면
- 기업소득세(법인세)율은 15% : 현재의 세율은 35%임. 이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임.
- 사업장 소유주에 대한 Pass-through rate 허용 : 자영업이 개인소득세율로 과세되는 대신 사업장 소유주는 15%의 운영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되게 함.(즉, 사업소득은 기업소득으로 과세됨.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고 함.)
- 국경조정세는 고려하지 않음. 국경조정세는 폴 라이언, 케빈 브래디가 선호했었는데 므뉴신은 백악관은 이들에게 '현재의 형태'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음.
- 개인 세율에 대한 약간의 조정 : 백악관 3계층의 과세 단위(35%, 25%, 10%)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의 7계층의 과세 단위 보다는 줄어든 것. 코헨은 기자들에게 이들 각각 과세 단계에 적용될 소득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음.
- 개인들에 대한 과세 공제 기준을 두배로 : 개인들의 공제 신청을 현재 개인 6,350달러와 부부합산 12,700달러에서 12,700달러와 부부합산 25,400달러로 변경.
- 일회성 해외이익환수에 대한 과세 : 기업들이 해외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데 약간 낮은 그리고 단 한번의 과세를 적용하겠다고 함. 이에 대한 세율을 공개하지는 않았음. 2004년 조지 부시 대통령은 5.25%의 세율을 적용한 적 있다고 함.
연구들에 의하면 이렇게 환수한 수익 대부분은 주식 buy-back 또는 배당에 사용될 것이라고 함. - 유산세 폐지 : 유언에 의해 넘겨지는 재산에 대한 세금 폐지
- 기부와 모기지를 제외한 항목별로 구분된 과세 공제 폐지 : 이는 과세회피와 고소득자의 낮아진 기본 소득세율을 상쇄하기 위함이라고 함.
- 순투자수입에 대한 3.8% 과세 폐지 : 특정 금액을 넘는 투자 수익에 대해 개인, 부동산 그리고 트러스트에 부과세는 세금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함.(지난해 개인의 수익에 대한 한계는 200,000달러였다고 함.)
- 대체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폐지 : 정상적인 과세율하에서 특정인이 대규모로 공제되는 경우 대안으로 좀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조금이라도 내게 하는 것.) 이 세제는 부자들이 대규모 공제를 받는 것을 없애려 만든 것이지만 현재 500만명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함.
-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지출 계획은 발표에 넣지 않음.
다음은 기자들에게 배포된 내용이라고 함.
2017 Tax Reform for Economic Growth and American Jobs
The biggest Individual And Business Tax Cut In American History
Goals For Tax Reform
- Grow the economy and create millions of jobs
- Simplify our burdensome tax code
- Provide tax relief to American families - especially middle-income families
- Lower the business tax rate from one of the highest in the world to one of the lowest
Individual Reform
- Tax relief for American families, especially middle-income families:
o Reducing the 7 tax brackets to 3 tax brackets of 10%, 25% and 35%
o Doubling the standard deduction
o Providing tax relief for families with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 Simplification:
o Eliminate targeted tax breaks the mainly benefit the wealthiest taxpayers
o Protect the home ownership and charitable gift tax deductions
o Repeal the Alternative Minimum Tax
o Repeal the death tax - Repeal the 3.8% Obamacare tax that hits small businesses and investment income
Business Reform
- 15% business tax rate
- Territorial tax system to level the playing field for American companies
- One-time tax on trillions of dollars held overseas
이에 대해 공화당은 의회와 정부가 협상하기 위한 중요한 가이드라고 칭송했다고 함. 그러나 대체로 언론의 제목들은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잇점이 없는 것 정도로 달리고 있음.
위에 언급된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한 현금은 2.5조달러 정도됨. 그러나 S&P같은 경우 buyback과 배당에 쓰일 것이라 보고 있음. 또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2004년 American Jobs Creation Act가 통과되고 해외에서 현금을 미국기업들이 환수해 올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역시 상당량이 주주에게 배당되었다고 함.(현재도 미국 지방정부들 연기금이 주식에 몰빵되어 있음.) 당시 3,620억 달러(해외 현금 보유량의 45%)가 회수되었다고 함. 그리고 3,120억달러가 35%의 세율이 아닌 5.25%의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함.
결론적으로 이런 세금우대조치가 자본지출(투자) 또는 주주를 제외한 다른 이들에게 수혜가 가는 계획에 사용되는 것이 눈에 띄지는 않았다고 함. S&P 500 기업에서는 인력의 고용이 증가했는데 이는 회수절차를 처리할 세금 전문가 고용이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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