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는 기업소득세(법인세)를 낮추고, 개인 세율을 조정하고 부자들에게 적용되던 공제를 없애는 것을 골라로 하는 세제 계획(Tax plan)을 내놓았다고 함. 4월 26일 재무장관 므뉴신과 National Economic Council Director인 코헨에 의해 발표되었고 이 발표는 입법을 위한 문구보다는 광범위한 아웃라인을 내어 놓은 것이었다고 함. 므뉴신과 코헨은 이번 계획은 미국 역사장 최대 감세가 될 것이라고 했음. 반면 므뉴신은 세제 계획을 통과시킬 데드라인은 설정하지 않았지만 26일 세제 계획 발표전 The Hill이 개최한 이벤트에서 백악관과 의회 리더들은 가능하면 빨리 처리하고 싶어한다고 했음. 이번에 발표된 프로포절은 새로운 3단계(계층) 과세 시스템과 관련된 소득수준, 해외에 유보해 두었던 수익의 환수에 적용되는 세율 등 중요한 숫자적인 상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함. 요점을 보면 기업소득세(법인세)율은 15% : 현재의 세율은 35%임. 이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임. 사업장 소유주에 대한 Pass-through rate 허용 : 자영업이 개인소득세율로 과세되는 대신 사업장 소유주는 15%의 운영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되게 함.(즉, 사업소득은 기업소득으로 과세됨.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고 함.) 국경조정세는 고려하지 않음. 국경조정세는 폴 라이언, 케빈 브래디가 선호했었는데 므뉴신은 백악관은 이들에게 '현재의 형태'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음. 개인 세율에 대한 약간의 조정 : 백악관 3계층의 과세 단위(35%, 25%, 10%)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의 7계층의 과세 단위 보다는 줄어든 것. 코헨은 기자들에게 이들 각각 과세 단계에 적용될 소득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음. 개인들에 대한 과세 공제 기준을 두배로 : 개인들의 공제 신청을 현재 개인 6,350달러와 부부합산 12,700달러에서 12,700달러와 부부합산 2...